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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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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24.자 중요판결]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27
조회수 23390
첨부파일 2005도3516(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351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라) 파기환송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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