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3.24.자 중요판결]낙천대상자로서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 배포행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27
조회수 13269
첨부파일 2005도3717(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37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차) 파기환송

◇낙천대상자로서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 배포행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은 차기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한편,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함에 있어 자신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반론으로서 그 선정사유에 대하여 해명하는 내용의 글이나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3자의 반론 등을 게재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글을 전재하는 것은, 결국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3.24.자 중요판결]골재채취법상 '채취'의 의미
다음글 [3.24.자 중요판결]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