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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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24.자 중요판결]1.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2. 조정조서 이행 차원의 급부행위와 증여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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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3-27 |
| 조회수 | 19276 | ||
| 첨부파일 | 2005두1559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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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두155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2. 조정조서 이행 차원의 급부행위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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