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4.13.자 중요판결]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4-14 |
| 조회수 | 15201 | ||
| 첨부파일 | 2005도9268_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926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자) 일부 파기환송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
|||
| 이전글 | [4.13.자 중요판결]체납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4.13.자 중요판결]매수인이 매매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증가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분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