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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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14.자 중요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이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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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4-18 |
| 조회수 | 13047 | ||
| 첨부파일 | 2006도315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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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도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나) 파기환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이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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