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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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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4.자 중요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이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4-18
조회수 13047
첨부파일 2006도315_비실명.pdf
대법원 2006. 4.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도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나) 파기환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이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는 한편, 구법 제2조 제2항 중 야간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50조 등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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