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4.14.자 중요판결]분식결산 후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4-18 |
| 조회수 | 13237 | ||
| 첨부파일 | 2005두10170_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4.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두101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분식결산 후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4.17 중요결정]2005스18(본심판)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등 |
|---|---|
| 다음글 | [4.14.자 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