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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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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 20. 전원합의체판결]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4-21
조회수 14864
첨부파일 2002두1878_비실명.pdf
대법원 2006. 4.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2두1878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마) 일부 파기환송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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