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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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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4. 중요결정]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 판결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가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4-28
조회수 18651
첨부파일 2006카기62_비실명.pdf
대법원 2006. 4. 14.자 2006카기62 결정 [강제집행정지]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 판결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가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단순병합된 2개의 청구 중 원고 승소가 분리확정된 1개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방법◇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3.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원심이 그 중 1개의 청구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서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피고가 더 나아가 부대상고기간을 도과한다든가 부대상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위 원고 승소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되므로, 이후에는 피고로서는 부대상고권이 소멸하여 원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다음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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