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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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14. 중요결정]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 판결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가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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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4-28 |
| 조회수 | 18651 | ||
| 첨부파일 | 2006카기62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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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14.자 2006카기62 결정 [강제집행정지]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 판결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가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단순병합된 2개의 청구 중 원고 승소가 분리확정된 1개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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