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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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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7. 중요결정]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무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4-28
조회수 12744
첨부파일 2004마960_비실명.pdf
대법원 2006. 4. 17.자 2004마96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무효)◇
    화의법(법률 제7428호로 2006. 4. 1. 폐지) 제42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화의절차 중에는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의절차 중에 화의채권에 기초하여 한 강제집행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화의는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화의법 제58조),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여 화의절차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화의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화의채권에 기초하여서는 여전히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채권자가 화의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금채권에 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화의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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