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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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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20. 중요결정]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위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압류금지의 적용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4-28
조회수 15277
첨부파일 2005마1141_비실명.pdf
대법원 2006. 4. 20.자 2005마1141 결정 [채권가압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위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압류금지의 적용 범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압류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은 강제(의무)보험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임의보험에 관련된 청구권 부분은 압류금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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