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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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20. 중요결정]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위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압류금지의 적용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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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4-28 |
| 조회수 | 15277 | ||
| 첨부파일 | 2005마1141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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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0.자 2005마1141 결정 [채권가압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위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압류금지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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