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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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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27. 중요판결]증여자의 수가 달라진 경우 과세처분의 동일성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5-01
조회수 11306
첨부파일 2005두17058_비실명.pdf
대법원 2006.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두170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증여자의 수가 달라진 경우 과세처분의 동일성 여부(소극)◇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자의 증여세율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져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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