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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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27. 중요판결]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을 취득하려면 계속거주가 그 요건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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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01 |
| 조회수 | 13923 | ||
| 첨부파일 | 2006두2435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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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두2435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을 취득하려면 계속거주가 그 요건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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