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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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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27. 중요판결]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의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의 존재 시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5-01
조회수 11286
첨부파일 2006도818_비실명.pdf
대법원 2006.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도81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자) 상고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의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의 존재 시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가 수요자와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만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가 소비설비를 철거할 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이 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직접 철거하라고 이야기하여 이사를 가는 자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중간밸브까지 떼어가게 하였다면 의무 위반이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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