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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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27. 중요판결]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뢰자가 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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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01 |
| 조회수 | 13517 | ||
| 첨부파일 | 2006도735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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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도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알선뇌물수수) (카) 상고기각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뢰자가 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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