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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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27. 중요판결]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으나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가 직무수행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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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01 |
| 조회수 | 13527 | ||
| 첨부파일 | 2005도8875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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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887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마) 파기환송 ◇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으나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가 직무수행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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