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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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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27. 중요판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5-01
조회수 14105
첨부파일 2005다5485_비실명.pdf
대법원 2006.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다5485 구상금 (자)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위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 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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