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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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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27. 중요판결]사납금제가 실시되는 경우 택시기사의 해고기간 중 임금청구의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5-01
조회수 11797
첨부파일 2004다27105_비실명.pdf
대법원 2006.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4다27105 임금등 (카) 파기환송

◇사납금제가 실시되는 경우 택시기사의 해고기간 중 임금청구의 요건◇

    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던 이 사건 해고 당시 그가 실제 수입한 금액이 얼마이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막 바로 일반적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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