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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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28. 중요판결]1. 화의법 제49조, 파산법 제16조에 의한 변제기도래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회사채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청구기간 제한약정이 파산선고로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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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03 |
| 조회수 | 12581 | ||
| 첨부파일 | 2004다70260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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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4다70260 파산채권확정 (라) 상고기각 ◇1. 화의법 제49조, 파산법 제16조에 의한 변제기도래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회사채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청구기간 제한약정이 파산선고로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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