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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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28. 중요판결]1. 음란성이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성이 없다고 본 사례, 2.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이트 운영 회사 직원들이, 음란 만화를 올린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만화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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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03 |
| 조회수 | 13313 | ||
| 첨부파일 | 2003도4128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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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3도4128 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타) 상고기각 ◇1. 음란성이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성이 없다고 본 사례, 2.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이트 운영 회사 직원들이, 음란 만화를 올린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만화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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