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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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28. 중요판결]1.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가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의 지출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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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03 |
| 조회수 | 13534 | ||
| 첨부파일 | 2005도4085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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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4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상고기각 ◇1.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가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의 지출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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