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5.11. 중요판결]변호사법 제3조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등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19 |
| 조회수 | 12408 | ||
| 첨부파일 | 2003두14888(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3두1488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3조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등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