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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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1. 중요판결]1.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인 미군 군속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군 군속에 대하여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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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19 |
| 조회수 | 15317 | ||
| 첨부파일 | 2005도79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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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1.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인 미군 군속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군 군속에 대하여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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