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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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1. 중요판결]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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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19 |
| 조회수 | 12407 | ||
| 첨부파일 | 2005다2091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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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다20910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카) 상고기각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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