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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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25. 중요판결]1. 주택분양보증의 성격(=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2.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른 승계시공자가 취득하는 미지급분양대금 채권의 범위 3. 아파트 분양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잔존 분양대금 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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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29 |
| 조회수 | 12027 | ||
| 첨부파일 | 2003다4526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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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25. 선고 중요판결 2003다45267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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