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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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25. 중요판결]리스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된 중기에 관하여 그 후 지입계약이 이루어져 지입회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경우 해당 중기의 대외적 소유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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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29 |
| 조회수 | 11096 | ||
| 첨부파일 | 2005다1916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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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25. 선고 중요판결 2005다19163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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