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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5.25. 중요판결]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 경우,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소하였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5-29
조회수 12436
첨부파일 2006도1146(비실명).pdf
대법원 2006. 5.25. 선고 중요판결

2006도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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