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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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25. 중요판결]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 경우,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소하였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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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29 |
| 조회수 | 12436 | ||
| 첨부파일 | 2006도114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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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25. 선고 중요판결 2006도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아)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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