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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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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26. 중요판결]1.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과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 순위 2.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취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5-30
조회수 12694
첨부파일 2004다62597(비실명).pdf

대법원 2006. 5.26. 선고 중요판결

2004다62597 가처분이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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