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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6. 2. 중요결정]사업시행구간 토지 소유자가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사의 금지를 구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6-09
조회수 12103
첨부파일 [천성산결정문]06[1].6.2 작업(2004마1148공사착공금지가처분).pdf

대법원 2006. 6. 2. 선고 중요결정

 

대법원 2006. 2. 6.자 2004마1148,1149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가)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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