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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06. 6.1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6-16
조회수 14075
첨부파일 law060615.hwp

▶ 민사

 

2004다10909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자)   상고기각
◇1. 법인이사직 사임의사의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2. 임원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이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04다46519  부인의소   (카)   상고기각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회사정리법상 고의부인의 경우 그 성립요건의 입증책임의 소재(=관리인)◇

 

2004다59393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세무대리업무에 대하여 세무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2006다10408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피압류채권이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채권인 경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2006다11142  손해배상(기)   (아)   일부파기환송
◇서식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사

 

2004도163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면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3.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업무관련성의 요건◇

 

2006도1667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관계◇

 

▶ 특별

 

2006두279  군인연금50%정지급여분상당액지급   (마)   상고기각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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