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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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5. 중요판결]1. 법인이사직 사임의사의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2. 임원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이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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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19 |
| 조회수 | 11141 | ||
| 첨부파일 | 2004다1090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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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15. 선고 중요판결 2004다10909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자)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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