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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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5. 중요판결]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회사정리법상 고의부인의 경우 그 성립요건의 입증책임의 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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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19 |
| 조회수 | 10146 | ||
| 첨부파일 | 2004다4651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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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15. 선고 중요판결 2004다46519 부인의소 (카)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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