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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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5. 중요판결]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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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19 |
| 조회수 | 10695 | ||
| 첨부파일 | 2006두27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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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15. 선고 중요판결 2006두279 군인연금50%정지급여분상당액지급 (마)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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