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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6.16. 중요판결]향수와 자동차용 방향제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하더라도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품에 속하는지 여부(긍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6-22
조회수 10508
첨부파일 2004후3225(비실명).pdf

대법원 2006. 6.16. 선고 중요판결

2004후3225 거절결정(상)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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