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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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6. 중요판결]향수와 자동차용 방향제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하더라도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품에 속하는지 여부(긍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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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22 |
| 조회수 | 10508 | ||
| 첨부파일 | 2004후322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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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16. 선고 중요판결 2004후3225 거절결정(상) (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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