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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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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6. 중요판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6-22
조회수 10522
첨부파일 2004후3300(비실명).pdf

대법원 2006. 6.16. 선고 중요판결

2004후3300 등록무효(실)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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