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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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2. 전원합의체판결]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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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23 |
| 조회수 | 15020 | ||
| 첨부파일 | 2003두168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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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2003두1684 영업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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