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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6.22. 전원합의체판결]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6-23
조회수 15020
첨부파일 2003두1684(비실명).pdf
▶ 특별

2003두1684 영업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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