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6.22. 전원합의체판결]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의 무효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6-23
조회수 10569
첨부파일 2003두8128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작업).pdf
▶ 특별

2003두8128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마) 일부 소각하, 일부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6.22. 중요결정]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허가의 요건 및 효과
다음글 [6.22. 전원합의체판결]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