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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06. 6.2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7-03
조회수 12958
첨부파일 law060629.hwp
▶ 민사
2004다3598, 3604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2005다49799 손해배상 (자) 일부 파기환송
◇기업어음(CP) 투자권유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

2005다32814, 32821 건물명도등 (카) 상고기각
◇조정채무 불이행시 바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의 의미◇

2005다41603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및 낙찰자 결정 후 새로운 계약조건 추가의 가부(소극)◇

2006다2186 보증채무금 (아) 파기환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인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006다19061, 19078 동의절차이행 (마) 일부 파기환송
◇본소청구의 배척이 예비적 반소에 미치는 영향◇

▶ 형사

2005도7146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05도76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 파기환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 특별

2004후341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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