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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6.29. 중요판결]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의 취급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7-03
조회수 10383
첨부파일 2004후3416(비실명).pdf

2006. 6.29. 대법원 중요판결

2004후341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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