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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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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9. 중요판결]조정채무 불이행시 바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7-03
조회수 11920
첨부파일 2005다32814(비실명).pdf

2006. 6.29. 대법원 중요판결

2005다32814, 32821 건물명도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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