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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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 6. 중요판결]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공갈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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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11 |
| 조회수 | 14671 | ||
| 첨부파일 | 2006도65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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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6. 대법원 중요판결 2006도65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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