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7.13. 중요판결]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7-24
조회수 11375
첨부파일 2004두4604(비실명).pdf

2006. 7.13. 대법원 중요판결

2004두46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일부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7. 4. 중요결정]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순위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한 경우 제2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7.13. 중요판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당시 채권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회수가능채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가액 산정방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