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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7. 4. 중요결정]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순위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한 경우 제2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7-24
조회수 17186
첨부파일 2005마425(비실명).pdf

2006. 7. 4. 대법원 중요결정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구상금】 (다)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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