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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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 4. 중요결정]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순위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한 경우 제2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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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24 |
| 조회수 | 17186 | ||
| 첨부파일 | 2005마42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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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4. 대법원 중요결정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구상금】 (다) 파기자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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