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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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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3-31
조회수 9675
첨부파일 대법원_2020도355(비실명).pdf

2020도355   사기 등   (차)   파기환송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참조).
  제2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각 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아가 제2사건이 항소심에서 제1사건(고단사건)과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제2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2사건의 항소심에서 각 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가중 등을 거쳐 제1사건의 각 죄와 제2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  고정사건의 항소사건과 일반사건(고단)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가중 등을 거쳐 고단사건의 1심 형과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형종 상향 금지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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