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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동종 절도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5-19
조회수 5843
첨부파일 대법원_2019도18947(비실명).pdf

2019도18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동종 절도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형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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