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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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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임금 신의칙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7-13
조회수 6788
첨부파일 대법원_2017다7170(비실명).pdf

2017다7170   임금 등   (바)   상고기각
[통상임금 신의칙 사건]

 

◇원고들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 노사가 2013. 12. 16. 체결한 노사합의서를 고려하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기능직 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부담액 추정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0여 억 원 남짓한 액수가 되는 점, ② 피고는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계속 큰 폭의 적자를 내었고, 2009년경에는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 노사는 2009년부터 피고 근로자들의 기본급 동결, 상여금 일부 반납, 복지성 급여 부지급에 합의하는 등 이 사건 청구기간 당시 각종 비용을 절감하여 피고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상여금 관련 법정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명할 경우 원고들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반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피고(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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