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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9-07
조회수 6698
첨부파일 대법원_2015다236028(비실명).pdf

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임대차보증금(본소), 임대차보증금(반소)   (나)   상고기각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미확정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피고 등의 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회생계획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회생계획에도 위 채권의 권리변경 여부에 관하여 정하여 지지 아니한 채 위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안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생계획의 해석상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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