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0-12-17 |
| 조회수 | 4227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두58896(비실명).pdf | ||
|
2019두58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