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1. 2. 16. 선고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3-03
조회수 4553
첨부파일 law210216(2.16.결정).pdf

 

[민    사]

 

2019마6102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전속관할 법원이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지 아니면 파산계속법원인지 여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21.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다음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대법원 2021. 2. 16.자 중요결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