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11-05
조회수 3545
첨부파일 (비실명) 대법원_2017다200702.pdf (비실명) 대법원_2017다200702.hwpx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가 특정 조합원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만을 의미하는지(소극)◇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동업관계가 파탄이 난 것에 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