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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상당한 가격으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매각한 행위의 사해성 여부[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11-05
조회수 2828
첨부파일 (비실명) 대법원_2018다223023.pdf (비실명) 대법원_2018다223023.hwpx

 
2018다22302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상당한 가격으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매각한 행위의 사해성 여부]

 

◇유일한 재산인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그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것(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해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피고는 총 양도대금 134억 7,500만 원 중 계약금 10억 원만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함

 

☞ 원심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양도대금이 부당한 염가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양도계약은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고, 양도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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